•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법원 12·3 비상계엄=내란 재확인

法 “목적 달성 여부 불문, 중형 불가피”

“반복 지시·점검 등 적극 가담은 아냐”

수정 2026-02-12 15:52

입력 2026-02-12 15:06

지면 29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국무위원 사례다.

재판부는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면하려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받는 등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신문·MBC 등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