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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명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법안, 상임위 통과

기후환경위, ‘노동안전 종합대책’ 법안 통과

입력 2026-02-12 16:2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연간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산재사망사고 이후에도 안전체계를 갖추지 못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에는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에 과징금(연간 영업이익 5% 이내) 부과 근거 규정이 담겼다. 이 과징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2024년 9곳(건설사 4곳)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또 법안에는 사망산재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에 노동부가 등록 말소를 관계부처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산안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건 완화, 건설공사 기간 연장사유에 폭염·한파 추가 등도 담겼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뼈대와 같다. 노동부 측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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