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노란봉투법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입력 2026-02-12 16:52
법무법인 화우는 이른바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건설·플랜트·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법무·인사·현장 관리 실무진 약 150명이 참석해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개정 노조법의 주요 쟁점이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점검했다.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서 원·하청 구조에서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에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분쟁 발생 후의 사후 대응보다는 계약 구조의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영우 전문위원은 개정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예상되는 분쟁 유형과 대응 프로세스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했다. 최 전문위원은 “현장에서의 사소한 대응 하나가 대규모 분쟁이나 법적 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 교육과 신속한 내부 보고·커뮤니케이션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욱 화우 신사업그룹 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건설업 전반의 노무·법무 리스크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했다.
화우는 지난해 9월부터 ‘노란봉투법 연구회’를 운영해 정책 제안 등을 진행해왔다.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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