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윤상현 “이제는 입지 선택이 관건”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가시화
해사 사건 해외 의존 완화 예상
윤상현 “미추홀구에 설치해야”
입력 2026-02-12 17:00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안 2건이 12일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인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모두 해당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향후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가 완료되면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던 비용 유출 문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리 해운·물류 산업과 해사 법률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 비용 유출의 규모는 연간 2000~5000억 원 수준에 달한다.
윤 의원은 인천에 자리 잡을 해사전문법원이 우리 해양 주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법 인프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이제 중요한 과제는 입지 선정”이라며 “경제성·정책성·접근성·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추홀구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추홀구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30분 이내로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인천대로·제2경인고속도로·제2외곽순환도로·수인선 등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또 윤 의원은 관내에 인천지방법원이 위치하고 있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예정돼 있는 등 미추홀구가 법률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사법원의 입지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미추홀구는 인천을 대표하는 원도심으로, 해사전문법원 유치는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도시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추홀구의 변화는 인천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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