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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10억까지 국민연금이 대신 관리해준다

복지부, 공공신탁 시범사업 4월 도입

후견인·연금공단 신탁 계약 체결 후

물품·서비스 비용 공단이 대신 지불

수정 2026-02-16 17:30

입력 2026-02-12 17:12

지면 8면
이스란(가운데)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란(가운데)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치매 환자의 재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2050년 48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10억 원 한도에서 치매 머니를 맡아 관리해주는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뜻을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환자 대신 돈을 관리하면서 의료비와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국내 치매 환자가 지난해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 명, 2050년 2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머니도 2023년 154조 원에서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로 자산이 사실상 동결되면 의사 결정 능력 저하로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정부가 치매 머니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신탁이 개시되면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 부서의 서비스와도 연계된다.

치매 환자나 경도 인지 장애 진단자인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올해 우선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만 1000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신탁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시범사업 기간 재산 범위는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전세보증금) 등 지명채권, 주택연금으로 한정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민간 신탁 이용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신탁 수수료는 무료가 원칙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실비 수준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민간 신탁의 경우 10억 원 이상 자산가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계가 있다”며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상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금액과 대상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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