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중앙지법, 내란 전담재판부 2개 구성… 23일부터 운영

6명 부장판사로 대등재판부 편성

영장전담에 이종록·부동식 배정

수정 2026-02-12 20:56

입력 2026-02-12 19:17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 판사 2인 구성을 완료했다.

중앙지법은 12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앞서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총 6개의 후보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 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 뒤, 이날까지 추첨 결과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2개의 전담 재판부는 △장성훈(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와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각각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현재 형사합의50부(재판장 차영민)에 가배당된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등 8명의 군 관계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부터 해당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 2인으로 배정됐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