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홍콩 ELS 과징금 1.4조...금감원, 5000억 감경
금융위서 최종 금액 확정
1조 안팎으로 낮아질 수도
입력 2026-02-13 08:32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을 1조 4000억 원 규모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1차로 확정한 금액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 단계에 들어가면 1조 원 안팎, 많게는 5000억~6000억 원 내외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1조 4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은행권에 전달한 사전 통지액(1조 9000억 원)보다 5000억~6000억 원가량 감면됐다.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한 1600억 원이다. 금감원은 앞서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기관 경고로 기관 제재 수위를 낮췄고 신분 제재 역시 1~2단계 감경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단계에서 과징금을 산출하는 부과기준율을 1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 및 재발 방지 조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에 대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에 따라 전체 피해자의 90% 이상을 대상으로 총 1조 3000억 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했다.
향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의 최종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더 축소될 수 있다. 감독 규정은 감경 이후 과징금이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가 부당이득액의 10배 한도로 감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 2025년 11월 14일자 1·3면 참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64개
-
504개
-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