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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비원 폭행 中관광객들, 조사 다음날 돌연 출국

종로서 “수사 거의 마무리 단계”

국외 있어 벌금 안내면 수배 예정

입력 2026-02-13 10:35

지난해 설 연휴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휴일을 보내고 있다. 조태형 기자
지난해 설 연휴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휴일을 보내고 있다. 조태형 기자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복궁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출국정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문화재 보호용 통제선을 넘어가 사진을 찍자 경비원은 이들에게 통제선 밖으로 나오도록 안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 일부가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사가 끝난 뒤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서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두 사람이 약식기소돼 벌금이 나오고, 만약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배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폭행 혐의는 출국 금지 요청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출국 정지 요청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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