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수정 2026-02-13 11:26
입력 2026-02-13 10:52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영상. 영상=경찰청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범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의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원고 성폭력 태양·경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늦게나마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는 등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김씨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 김씨는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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