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교육의 질 검증 없인 숫자놀음…추계 원자료 까라”
13일 기자간담회서 “의학교육 가능성 따져야”
증원 없이도 의대 휴학생 복귀 시 가능 범위 초과
입력 2026-02-13 11:52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13일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정 의대교수협 회장(고대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비서울권 32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조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원 숫자 논쟁을 하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의대 교육의 질 확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정원을 논의·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고 깊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조 회장에 따르면 의대생 24·25학번의 휴학 규모는 1586명, 2027년 복귀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749명으로 추산된다. 추가 증원 없이도 기존보다 교육 대상이 123명을 초과해 보정심 논의에서 거론된 ‘최대 한계’와 충돌한다는 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조 회장은 “‘우리가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수치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원자료를 공개하면 내일이라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재산정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정심 의사 인력 양성 심의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확보는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로 결정된다”며 “또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이러한 항목이 검증돼야 의학교육의 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네 가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로,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교육의 질이 정책의 근거라면 그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므로 정부는 (추계) 원자료를 공개하고 2027∼2031년 정책 시나리오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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