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불법게임장 촬영…대법 “위법수집 증거 아냐”
입력 2026-02-13 12:02
경찰이 불법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을 단서로 진행한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청주시 상당구에서 수개월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이 게임장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와 A씨의 환전행위를 촬영해 불법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비밀리에 촬영한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쟁점은 이렇게 영장 없이 환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증거능력 유무였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범죄 행위 관련 장면을 제한적으로 촬영해 인격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으며 단속 경찰관 등이 불법영업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적법 절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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