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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부당대출 연루자 6명 면직·정직...1년째 징계절차 진행

입력 2026-02-18 07:0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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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8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에 연루된 직원 6명에 대해 면직·정직 처분을 내렸다. 다만 대형 비위가 적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사건 연루 직원 6명에 대한 중징계를 마쳤다. 5명은 면직,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모두 취업규칙위반(행동강령포함)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돼 금융권에 충격을 줬다. 기업은행을 퇴직한 직원이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들과 공모하는 방식으로 7년간 785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받았다. 기업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팀장이 퇴직 직원의 요청을 받고 자금 용도 및 대출 증빙에 대한 확인 없이 70억 원을 내준 사례로 확인됐다.

수백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각된 직후 기업은행은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지만, 연루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는 아직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다. 기업은행 인사위원회는 일부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여전히 진행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부당대출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이 2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행이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 당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 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융 당국과 은행업권은 느슨한 내부 관리 규정이 이 같은 짬짜미 대출의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올해 7월부터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은 이해관계자를 친인척뿐 아니라 지연·학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이해관계자 식별·회피 등 단계별 내부통제와 사후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은행 직원은 업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우선 확인해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은행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 취급을 제한하거나 전결권을 상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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