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남-대전 통합법’ 강행 처리 여진...“이대론 자립 불가”
“1년여간 주민 숙의 과정 무시”
여당 법안, 재정·권한 자립 축소
與 “일극체제 극복...선거용 아냐”
입력 2026-02-13 15:57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안으로는 통합 지방정부가 재정과 권한 측면에서 자립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날 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이 처리된 데 대해 “충남·대전이 요구한 핵심 내용은 대부분 빠졌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이 강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처리된 3개 행정통합 특별법 가운데 전남-광주, 경북-대구 통합법은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충남-대전 통합법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안이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초안에 비해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을 크게 축소했고,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등을 놓고 충남도·대전시와 의회가 1년 넘게 논의해온 과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부처 권한을 통합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한 조항이 ‘중앙부처 장과 협의’라는 조건으로 바뀌면서 강제성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통합정부 재정 기반을 위해 지역에서 걷히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이양하도록 한 조항도 최종안에서는 양도소득세 50%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민주당은 반대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행정통합법을 선거용으로 오해하는데,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2월 안에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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