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민센터 제설 담당 공무원, 36시간 연속 근무 뒤 의식불명
제설 ‘보강’ 비상근무 27시간 대기 후 9시간 정상 근무
구 “실제 제설작업은 없어… 연속 근무 후 퇴근”
입력 2026-02-13 17:13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제설 업무를 맡던 30대 여성 공무원이 36시간 연속 근무 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강서구에 따르면 등촌2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 씨(31)는 11일 밤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시 제설 비상근무 ‘보강’ 단계가 발령된 10일 오전 6시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27시간 동안 비상 대기 근무를 했다.
당시 A 씨는 운전 담당 공무원 1명과 함께 주민센터에 대기했고, 제설 비상근무가 해제된 뒤에도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제설 비상근무는 강설 예보에 따라 보강·1단계·2단계·3단계로 나뉘어 발령된다. 시 매뉴얼상 적설량 1㎝ 미만 예보 시 ‘보강’, 1~5㎝는 1단계, 5~10㎝는 2단계, 10㎝ 이상은 3단계다.
등촌2동 주민센터에서 제설 업무를 맡은 직원은 A 씨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관계자는 “A 씨가 비상근무를 하던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다”며 “밤샘 근무를 한 뒤 대휴를 쓰거나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A 씨는 정상 근무를 하고 퇴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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