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임명 4개월 만에 대기발령
최근 헌법존중TF 조사…징계 22명엔 포함 안돼
입력 2026-02-13 19:06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임명 4개월 여 만인 13일 대기발령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부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엄 청장은 이날 오후 부산청 지휘부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기발령이 예정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치안감 계급인 엄 청장은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다.
그는 2024년 불법 계엄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 내부직원이 ‘계엄은 위헌이다’는 글을 올리자, 이 직원을 불러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질책한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거론되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F 팀장인 황정인 총경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엄 청장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인사 담당 과는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엄 청장은 지난해 9월 25일 경찰 치안정감 인사 때 강원경찰청장에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같은 달 29일 취임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103개
-
534개
-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