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법개혁 두고…與 “정의 실현” vs 野 “방탄 입법”
여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 두고 충돌
민주당 “흔들림없이 사법개혁 완수해나갈 것”
국힘 “위헌 입법 폭주에도 李거부권 행사 無”
수정 2026-02-15 15:30
입력 2026-02-15 15:18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민생과 직결된 정의 실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재판 소원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 프레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저열한 정책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인은 법왜곡죄에 대해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의 4심제 야욕이고, 대법관 증원과 결합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법으로 일컬어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며 실제 도입될 경우 불필요한 재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위헌 주장 등을 반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재판소원법을 비롯해 대법관증권법,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 총회를 열고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vs 헌재, 재판소원이 불러온 ‘사법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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