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소득세 수입 68.4조 최대]
SK 등 성과급 덕 올해 70조 전망
10년간 152% 늘때 법인세 88%↑
‘유리지갑’으로 세수 충당 고착화
물가 따라 임금 올라도 과표 유지
고세율 근로자 19만명→139만명
조만희(가운데)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세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넘게 급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매년 오르고 있지만 8개 구간으로 구성된 소득세 과세표준은 19년째 그대로 유지돼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000억 원으로 전년(61조 원)보다 7조 4000억 원(12.1%) 늘었다. 2015년 27조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 원대로 증가했고 2020~2021년에는 40조 원대로 확대됐다. 이어 2024년에는 처음으로 60조 원대에 진입한 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는 다른 주요 세목을 크게 앞질렀다. 최근 10년간 전체 국세수입이 217조 9000억 원에서 373조 9000억 원으로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급증했다.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기간 88%, 46.1%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체 국세수입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도 근로소득세는 홀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총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전년(18.1%)에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했다. 2024년에는 국세청 집계 기준 근로소득세 수입은 64조 2000억 원으로 법인세 수입(62조 5000억 원)을 사상 처음 추월하기도 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근로소득세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상용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세수 확대 요인이다. SK하이닉스(000660)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 4820만 원을 받는다.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사업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가 68조 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실적이 이미 비슷한 수준에 이른 만큼 올해는 70조 원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나라의 세수를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이 떠받치는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적용된 현행 근로소득세는 8개 과표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88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으로 간주되는 88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11%포인트 급등하는 구조다. 2023년 과표구간을 소폭 수정해 6% 최저세율 구간과 15% 세율 구간을 조정했지만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시 35% 세율 적용’ 기준은 2008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 뒤 17년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각종 소득공제와 자녀 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봉 1억 원 초반대가 이 구간에 해당된다. 2008년 19만 50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가 2023년 기준 139만 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산층의 상당수가 고율 과세의 사정권에 포함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만희(가운데)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세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넘게 급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매년 오르고 있지만 8개 구간으로 구성된 소득세 과세표준은 19년째 그대로 유지돼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000억 원으로 전년(61조 원)보다 7조 4000억 원(12.1%) 늘었다. 2015년 27조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 원대로 증가했고 2020~2021년에는 40조 원대로 확대됐다. 이어 2024년에는 처음으로 60조 원대에 진입한 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는 다른 주요 세목을 크게 앞질렀다. 최근 10년간 전체 국세수입이 217조 9000억 원에서 373조 9000억 원으로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급증했다.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기간 88%, 46.1%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체 국세수입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도 근로소득세는 홀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총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전년(18.1%)에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했다. 2024년에는 국세청 집계 기준 근로소득세 수입은 64조 2000억 원으로 법인세 수입(62조 5000억 원)을 사상 처음 추월하기도 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근로소득세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상용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세수 확대 요인이다. SK하이닉스(000660)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 4820만 원을 받는다.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사업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가 68조 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실적이 이미 비슷한 수준에 이른 만큼 올해는 70조 원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나라의 세수를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이 떠받치는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적용된 현행 근로소득세는 8개 과표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88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으로 간주되는 88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11%포인트 급등하는 구조다. 2023년 과표구간을 소폭 수정해 6% 최저세율 구간과 15% 세율 구간을 조정했지만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시 35% 세율 적용’ 기준은 2008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 뒤 17년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각종 소득공제와 자녀 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봉 1억 원 초반대가 이 구간에 해당된다. 2008년 19만 50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가 2023년 기준 139만 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산층의 상당수가 고율 과세의 사정권에 포함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