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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 대법 판결에...삼성전자 퇴직자 40명 추가 소송

목표인센티브 포함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입력 2026-02-18 15:49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후속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은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은 4일 동일한 취지의 소를 낸 바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이니 임금성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다”며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지급률이 연봉의 0%에서 최대 50%까지 크게 달라지고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이달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목표 인센티브’와 유사한 성과급 구조를 가진 기업의 노동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별로 상이한 성과급 지급 기준과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최근 대법 소송과 이번 소송에서 퇴직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박창한 대표변호사는 “삼성전자 외 다양한 기업의 퇴직자들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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