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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의 선고… ‘내란 우두머리’ 1심, 유죄 관측 속 법정 최고형 가나

계엄 443일 만에 1심 선고

최근 재판부 ‘비상계엄=내란’

특검은 법정최고형 구형

작량감경 가능성은 낮아

수정 2026-02-19 06:53

입력 2026-02-19 05:30

지면 25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이다. 앞선 재판에서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만큼 이번 본류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병합 심리됐고 중복을 제외한 약 160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특검은 국회에 대한 군 투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을 근거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떨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만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위헌적 포고령을 근거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가 형법 제87조의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가 유사한 만큼 이번 재판에서 정반대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될 경우 쟁점은 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사형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감형 요소가 크지 않다”며 “구형과 유사한 수준의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경우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된다.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작량감경을 통해 유기징역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55조에 따르면 사형을 감경하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계엄 기간이 짧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할 경우 하한인 10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고 혐의를 부인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작량감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다.

한편 이날에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경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정보사령부 대령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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