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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으로 기업 부담 경감하고 화재안전 강화

국토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승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6월 행정예고 한 내용 기반

입력 2026-02-19 15:33

건축물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고,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여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낸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이달 2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난해 6월 행정예고 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협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우선 기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설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교체 시에는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검토와 공장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 대해 해당 기업에서 희망하는 경우, 협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시에도 협회가 참관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해 기존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일체형 방화셔터가 건물에 설치돼왔으나 화재 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 강화 기준에 내충격과 개폐 성능 기준을 추가했다.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채움구조가 최근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된다는 제보가 잦아지자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다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제조·유통·시공사가 QR코드와 앱으로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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