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밀가루 담합 사건 제재 절차 착수...심사보고서 송부
밀가루 담합 사건, 공정위 심판대로
입력 2026-02-19 16:08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주요 업체들에 송부했다. 밀가루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인 심의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제분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절차상 핵심 단계다.
통상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이후에는 피심인 측 의견 제출과 심의 준비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업계에서는 최종 의결까지 통상 6~8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고발 여부 등이 확정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만큼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작년 10월 중순부터 밀가루 가격 인상 과정에서 사업자 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온 사안이다. 당시 제분업체들이 원가 상승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간 가격·시기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자료 분석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심사보고서 송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앞서 설탕 담합 사건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 만큼 밀가루 사건 역시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 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해당 제도는 사업자가 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로, 과징금과는 별개의 시정 수단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다면, 밀가루 업체들은 2006년 담합 사건 이후 약 20년만에 처음으로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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