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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실 비트코인 320개 전량 회수…317억 규모

지난해 압수물 관리 수사관이

피싱사이트 접속하며 탈취당해

입력 2026-02-19 17:28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수사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여 개를 탈취당했던 검찰이 6개월 만에 이를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압수물 관리 수사관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여 개(현재 시세 약 317억원)를 전량 회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신규 거래가 발생할 시 자동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점검하고 동결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분실했다.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이 비트코인 보관 여부를 확인하려고 접속한 전자지갑 사이트가 피싱 사이트였던 것이다.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고,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 탈취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 내부자의 조력 여부를 살펴보는 자체 감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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