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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권 타당” 존재감 키운 공수처…수사력·인력난 여전히 난제

지귀연·백대현 재판부 연달아

“공수처, 내란죄 수사 적법” 판시

존재감 확대 계기로 작용 여부 주목

‘5년간 기소 6건’ 수사력 꼬리표

검사 임기제로 우수 자원 인력난 여전

입력 2026-02-20 20:51

지면 15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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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잇달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했다.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연달아 들어준 것이다.

공수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권한과 범위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연한 수사 권한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노력이 이어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향후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수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의혹 사건,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데 개별 사건 수사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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