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입력 2026-02-21 11:22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정책, 관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이 선행 조사를 해야 하며 관세율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다. 앞서 미국은 미국은 2018~2019년, 2024년 대중국 관세 부과 때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활용했다. 2019년에는 EU의 대형 여객기, 프랑스의 디지털 세금, 2020년에는 EU, 인도네시아 등의 디지털서비스 세금을 이유로 조사를 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러한 조치 시행 이유에 대해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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