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음주운전’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수정 2026-02-21 14:43
입력 2026-02-21 11:51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을 이유로 21일 직권면직했다. 해당 혐의는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을 위반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청장의 직권면직 이유는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 김 청장은 전날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36대 산림청장인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해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그는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고위 공직자를 직접 추천받겠다며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셀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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