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금 3000돈 훔쳐 잠적” 종로 금은방 주인 경찰 출석
피해규모 시가 26억 원 넘는 것으로 추산
입력 2026-02-21 14:59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 돈을 챙겨 도주한 금은방 주인이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이달 12일 오후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왔다.
현재 경찰에는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시가로 약 2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순금 한 돈(3.75g) 시세는 104만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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