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거세지는 사면법 개정·사법 개혁
내란·외환 범죄자 사면 대상에서 제외
민주당주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
민주당 尹 1심 판결 ‘국민 뜻 배신’ 평가
법왜곡죄·재판소원 사법개혁 속도 관측
입력 2026-02-22 08:00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 이후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범여권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미흡하다’거나 ‘국민의 뜻을 배신했다’며 사법부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에 재차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사면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내·외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죄가 확정돼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총 4명이지만, 이들 모두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은 채 사면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살인,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로서 수백억원대 자금 횡령·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에 의해 각각 사면됐다. 이들 전직 대통령은 최고 무기징역 등이 선고됐지만 평균 약 2년 6개월 가량의 수감생활만 한 채 풀려났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각 2년 가량,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 7개월의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4년 9개월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통령 사면권을 두고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사례는 없었다”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사면법 개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도 앞으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는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법 제68조 1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를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12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대법관 증원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12명 늘려 26명으로 만드는 것이다. 법안 공포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한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은 물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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