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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감봉 3개월

입력 2026-02-23 10:08

연합뉴스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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