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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 80년 제도 틀 바꾸는 것...공론화 거쳐야”

입력 2026-02-23 10:38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에 대해 재차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달 12일에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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