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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80년 사법부 근간 바꿔…개헌 수준 사안”

조희대, 거듭 반대의사 밝혀

“마지막까지 국회 설득할 것”

입력 2026-02-23 17:37

지면 27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에게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에게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에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 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법 개혁 3법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안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판사·검사 또는 경찰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며 “누누이 밝혔듯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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