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80년 사법부 근간 바꿔…개헌 수준 사안”
조희대, 거듭 반대의사 밝혀
“마지막까지 국회 설득할 것”
입력 2026-02-23 17:37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에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 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법 개혁 3법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안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판사·검사 또는 경찰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며 “누누이 밝혔듯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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