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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소재·패키징도 전략기술 편입…투자세액공제받는다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사업화시설 61개→64개로 확대

친환경 첨단선박 관련혜택도 신설

입법예고 등 거쳐 다음달 중 시행

수정 2026-02-27 17:50

입력 2026-02-27 16:57

지면 4면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책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책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신소재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며 첨단산업 투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MCM(Multi-Chip Module) 관련 설비가 처음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도체 후공정과 소재 분야의 전략기술 편입이다. 새로 포함된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는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는 고성능 기술과 직결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꼽히지만 그간 세제 지원은 주로 설계·제조 공정에 집중돼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소재·패키징 설비까지 포함시키면서 반도체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역시 적용 범위를 기존 설계·제조 단계에서 패키징 단계까지 확대했다. 전력 소모를 줄이는 고효율 반도체의 상용화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은 15~30%로 일반 기술(1~10%)이나 신성장·원천기술(3~12%)보다 높다. 확대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다.

반도체 외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의 친환경 첨단 선박 관련 혜택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디지털 설계·생산 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 등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된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에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새로 포함돼 혜택을 받게 됐다.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역시 187개에서 193개로 늘어난다. 철강 등 주력 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시설 및 이를 활용한 발전 시설 등이 새로 추가된다. 이외 동물용 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 시설(바이오·헬스) 등 총 6개가 신규 혜택 대상이 된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책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책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철강·조선·재생에너지 등 주력 산업과 산업 안전 분야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령상 의무 시설뿐 아니라 스마트 안전 관제 시설, 산업 재해 예방 목적의 로봇·드론 등 자발적 안전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의무 시설 외에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적 안전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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