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에도 ‘시효임박’ 사건 검사 수사…정치관여죄 시효 ‘10년’
[중수청·공소청법 뜯어보니]
정치 관여죄, 5년 이상 징역·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으로 길게 책정
검사, 6개월 한시 수사허용
입력 2026-03-01 08:57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재입법했다. 중수청 설치법은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및 사이버 범죄 등 6개로 규정하고, 조직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 설립 법안에는 일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적법하고 정당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오는 10월 신설을 앞두고 재입법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다.
정치 관여죄 신설… 공소시효 ‘10년’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정치 관여죄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검사와 수사관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했는데, 이는 기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체계와는 다소 다른 구조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며,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이다.
통상 형량이나 자격정지 기간에 따라 시효를 정하는 것과 달리, 검사·수사관의 정치 관여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이례적으로 길게 책정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정치 관여죄의 공소시효를 통상적인 구조와 다르게 책정한 것은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등 정치 구도가 바뀌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치 관여죄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정당·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지원·방해 △직위를 이용한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특정 정당·정치인 사건에 대한 유불리 처분(약속 포함) △특정 정당·정치인·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집 지원·방해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 운동 등을 명시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들 행위를 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타 공무원에게 정치 활동을 요구하거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또는 이를 고지·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중수청장 자격 완화 ...수사 공백 방지
중수청장 자격 요건을 완화한 점도 기존 검찰청법과 다른 대목이다. 검찰청법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법률학 교수(조교수 이상)·법률 사무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검찰총장 임명이 가능했다. 하지만 중수청 설치 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중수청에 기존 수사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공소청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공소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 경우 수사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이후에도 내년 3월까지는 검사의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중수청 설치법은 기존 검찰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었다. 또한 기존 검찰 근무 당시의 직급에 상응하는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계급은 직무 연수나 역할 등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검사들의 처우를 고려할 때 4·5급 전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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