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스마트폰 첨단기술 中 유출...“비밀 사용·누설, 별개범죄”

입력 2026-03-01 09:00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첨단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공범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별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기업 A사 임직원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2년 A사의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인 그래버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방, 이메일, USB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이용해 중국 기업 장쑤리드에서 애플향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자료는 외국 관련자에게 전달되거나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를 적용했다. B씨를 비롯한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누설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은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범 사이에 이뤄진 영업비밀 누설·취득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며 영업비밀 누설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1항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