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제청 없이’ 노태악 3일 퇴임…대법관 공백 현실화
추천 40일째 인선 공백
대법관 13인 체제 불가피
소부·전합 운영 부담 확대
입력 2026-03-02 18:44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동안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까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사법 개혁 추진 이후 대법원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은 3일 6년간의 대법관 생활을 마무리한다. 노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2020년 3월 4일부터 대법관으로 재임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 1월 21일 노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민기(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추천 당시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후보 추천 이후 40일이 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임명된 마용주 대법관의 경우 후보 추천 후 제청까지 12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 체제다. 다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통상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관 1명의 공석이 있을 경우 4인 소부 선고나 전원합의체 운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 개개인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1명 공백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상고심 본안 사건(선거 사건 제외) 처리 건수는 4만 1732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연간 평균 3478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마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물려 후보 추천 후 약 102일 만에 임명되면서 수백 건의 사건이 적체됐고, 2024년 12월 이후 전원합의체 선고도 한동안 중단됐다.
아울러 박 법원행정처장도 지난달 27일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를 대법원장이 수락한 뒤 후임 처장을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후임 인선이 지연될 경우 내부 의사 결정과 대외 대응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304개
-
503개
-
19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