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확정…4월까지 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입력 2026-03-03 10:26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핵심 쟁점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향후 두 달간 집중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권법센터 소속 김예원 변호사, 법무법인 리움 소속 김은정 변호사와 범죄피해자들이 참석해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했다. 오는 11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 토론회,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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