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중계 허가… 첫 공판부터 공개
특검, 지난달 26일 재판 중계 신청
오는 4일 첫 공판부터 전면 공개
입력 2026-03-03 12:1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과 관련해 “특검의 신청에 따라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4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부터 모든 공판 절차를 중계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6일 1심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반출 및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형사1부는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와 함께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도 배당받은 상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303개
-
502개
-
19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