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공수처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국무회의 통과...‘집중 의견수렴’ 착수
입력 2026-03-03 16:18
정부가 작성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할 중수청·공소청법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 수사에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은 다소 완화하되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고등공소청 체계도 기존 안대로 유지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 명칭 사용에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의원총회를 통홰 정부안을 따르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도 “차질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정부는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도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의 후신 격인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질 경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여지가 남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마저 없애면 수사기관 통제가 어려워지고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내달까지 2개월 간 ‘집중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을 활용, 국민과 각계 전문가·범죄피해자 및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추진단은 집중 의견수렴 기간 동안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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