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방해’ 尹 항소심 첫 재판… 전담재판부 본격 가동
내란 전담 형사1부 배당
첫 공판부터 전면 중계 방침
尹 1심서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6-03-04 05: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재판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첫 항소심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비화폰 반출·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내란 전담 재판부 지정 문제로 한동안 서울고법 형사20부에 계류돼 있었다. 이후 서울고법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구성했고, 지난달 23일 정식 배당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중계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첫 재판부터 향후 기일까지 모든 공판을 중계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64개
-
503개
-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