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위험 외국인 분류…관리 우수기업엔 ‘고용 쿼터’ 최대 30% 확대
[문턱 낮춘 이민정책]
‘단속서 예방으로’ 체류 정책도 손질
AI·빅데이터로 위험·적격성 심사
K-Trust A등급 기업엔 인센티브
입국 전 기초한국어 교육 등도 제공
입력 2026-03-03 18:03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비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출입국 관리나 체류 정책도 단속에서 예방 중심으로 손질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체류 관리를 잘하는 민간기업에 유인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관리도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 방안을 공개하며 새로운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연간 출입국자 수 1억 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AI·생체 인증 기반 위험 평가와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기존 전자여행허가제도(K-ETA)와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외국인은 차단하거나 정밀 심사하고 저위험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관리를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K-Trust)를 부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단속만으로 불법 취업 규모를 줄이기에는 물리적·인력적으로 한계”라며 “현재 36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목표치인 20만 명까지 도달하려면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에도 유인책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Trust’ 등급 중 A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고용 쿼터를 20~30% 추가로 허용하고, 외국인 등록 체류 연장에 대해 신속 승인 할 방침이다. 또 불법 고용(C등급)을 한 기업에는 신규 고용을 제한하는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하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체류 외국인이 대폭 늘어나는 데 따른 사회통합 정책도 개선된다. 우선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체류 외국인들은 일정 단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만 체류 허가나 영주 자격이 부여된다. 당장 정주형 체류 자격부터 우선적으로 의무화 하고 체류 기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내용도 맞춤형으로 한다. 입국 전 외국인에게는 기초 한국어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로 들어온 외국인의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특별반을 편성해 우리나라 사회에 잘 융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프로그램도 입국 시기와 체류 자격 등 특성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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