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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만 내는 추가 택배비, 경남도 연간 20만 원 지원

입력 2026-03-04 09:45

지면 23면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섬 주민의 택배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섬 주민은 택배를 이용할 때 일반 요금과 별도로 지역에 따라 건당 최대 1만 원 안팎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 왔다. 경남도는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추가 배송비에 대해 1건당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섬 주민이 보내거나 받는 모든 택배가 지원 대상이며, 자녀나 이웃 등이 대신 결제하거나 대리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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