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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궁·장낙대교 공사 중단 신청 기각…환경단체 즉각 항고

입력 2026-03-04 09:52

부산 엄궁·장낙대교 위치도. 사진제공=부산시
부산 엄궁·장낙대교 위치도. 사진제공=부산시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엄궁·장낙대교 건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공사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즉각 항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환경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큰고니 등의 생태 파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는 서부산권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 사업이다. 환경 훼손 논란으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으나, 지난해 4월 엄궁대교가 착공한 데 이어 최근 장낙대교도 공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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