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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공동교섭단 “중노위 조정 중지”

5일 쟁의 계획 발표

수정 2026-03-04 14:15

입력 2026-03-04 10:47

삼성전자. 연합뉴스
삼성전자. 연합뉴스

성과급 등을 둘러싼 삼성전자(005930)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4일 “전날 밤 11시 55분 2차 조정회의가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났다”며 “현 시간부로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임금단체협상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동교섭단은 이에 이달 20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공동교섭단은 5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정중지 사유 및 쟁의찬반투표를 포함한 쟁의대책 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 요건 충족 시 파업, 부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섭 재개 여부와 쟁의행위 수위는 노사 협상과 찬반투표 결과로 결정된다.

공동교섭단은 앞서 올해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인상률 7%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초과이익분배금(OPI) 재원에 대한 선택권 부여,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한정 특별보상 프로그램, 임금인상률 6.2%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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