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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변협·여변회장 14인 “李대통령, 사법3법 거부권 행사해야”

원로 법조인 공동 성명 발표

“재판소원제, ‘강자의 시간끌기’ 수단될 것”

“법왜곡죄, 죄형법정주의 무너뜨릴 위험”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 독립성 훼손”

수정 2026-03-04 15:04

입력 2026-03-04 14:21

지면 25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는 동안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는 동안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파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 전직 회장 8인(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 6인(김정선·박보영·이명숙·이은경·조현욱·왕미양)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 3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며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 3법’은 지난달 26~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이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아닌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체계를 우회해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 보호’는 구호에 불과하고 결국 ‘강자의 시간 끌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선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형벌 입법”이라며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처벌 위험’을 의식한 방어적 기소와 방어적 판결이 만연한다면, 수사와 재판의 실질적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는 힘없는 일반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선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 장악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각각의 조항만으로 중대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법 구조와 삼권분립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개악”이라며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법 3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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