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대’ 2000건 돌파
방미통위 ‘2025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 발표
제도 도입 7년 만에 2000건대 돌파…통신사 해킹 영향
입력 2026-03-04 15:31
지난해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000건이 넘게 접수되며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이후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처리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2024년도와 비교해 590건(38.5%) 늘었으며, 2019년 제도 시행 당시 155건 보다 1,270% 가까이 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유·무선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에 대한 해결을 돕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 7년 차에 접어들며 제도 인지도 및 접근성이 제고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3.6%포인트) 하락한 79.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하면서 전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21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약관 관련 유형 21건(1.0%) 순이었다.
최대 비중을 차지한 ‘이용계약’ 관련 문제의 경우 통신서비스 계약·이용·해지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과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관련 분쟁 사례가 대다수였다. 계약 내용에 대한 유통점이나 고객센터의 불충분한 설명, 허위 및 과장 광고, 복잡한 지원금 지급조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통신4사의 사업자별 분쟁조정신청 현황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T가 507건(35%)과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307건(10만명 당 1.5건), LGU+는 276건(1.3건)이었다.
유선 부문 분쟁조정 신청은 엘지유플러스(LGU+)가 185건(27.4%),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167건(10만명 당 0.9건), SK브로드밴드는 121건(10만명 당 2.3건), SKT는 74건(10만명 당 2.1건) 순이었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78건), 케이티엠모바일(64건), 엘지헬로비전(43건), 한국케이블텔레콤(31건), 미디어로그(16건)로 전년도와 동일했다.
통신4사의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T(83.1%)가 가장 높았고 LGU+(73.1%), KT(72.1%) 순이었다. 유선 부문의 경우 SKB와 KT(83.3%)가 가장 높았고 LGU+(73.9%), 낫(73.7%) 순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제도 해결률은 낮지만 빈발하고 있는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및 대여 등사건들에 대한 피해예방, 사후구제 개선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면서 “집단분쟁 조정제도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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