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형사12-1부 배당
1심 선고 13일 만 항소심 재판부 배당
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핵심 인사 함께 심리
입력 2026-03-04 16:4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19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3일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주심 조진구 고법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함께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을 돌아가며 맡는 대등재판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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