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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KZ정밀·최창규 회장에 100억대 손배소

“고려아연 탈법 상호주로

수천억대 손실 초래”

KZ정밀은 영풍에 주주제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요구

입력 2026-03-04 16:53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 안내 간판. 뉴스1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 안내 간판. 뉴스1

영풍(000670)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KZ정밀이 탈법적으로 의결권을 제한, 수천억 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KZ정밀과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일 영풍은 고려아연에 상호주 외관을 고의 형성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KZ정밀과 최창규 회장·이한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 측에 따르면 KZ정밀은 지난해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목적으로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등 상호주 외관 형성에 직접 관여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특수관계자인 KZ정밀이 이 같은 구도 형성에 가담함으로써 영풍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를 저지했다는 취지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임시주총 전날인 1월 22일 발생했다. KZ정밀과 대표이사인 최창규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은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에 매도했다. 이후 다음 날 열린 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영풍 보유 주식(출석 주식 수 기준 약 31%) 전체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경영권 획득 기회를 상실하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의 합산 지분은 출석 주식 수 대비 50.72%로 과반에 달했으나 의결권 제한 조치로 인해 이사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영풍은 이번 소송에서 경영권 획득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액 중 일부인 100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 향후 이사회 지배력 상실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영풍은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훼손된 영풍의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KZ정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KZ정밀은 이달 열리는 영풍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날 영풍 이사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현물배당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안 등을 주주제안 형태로 접수했다.

아울러 영풍의 환경·안전 리스크를 이사회 차원에서 감시하도록 하는 ESG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 격상,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에 관한 내용도 요구했다. KZ정밀은 영풍 보통주 68만590주(지분율 3.76%)를 보유한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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