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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환율 조작국에 관세 부과해야” 통상압박 수위 높여

獨 총리 회담 전 회견서

상호 관세 정당성 역설

“15%까지 인상” 또 언급

입력 2026-03-04 17:39

지면 10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 조정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온 국가들을 관세로 압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에도 관세 리스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3일(현지 시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돈을 가지고 노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아시다시피 그들은 요요처럼 돈을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 공정했던 국가들은 보살펴야겠지만 여러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이 미국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발언은 환율 조정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온 국가들을 관세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이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관세에 대한 그의 주장으로 채웠다. 그는 지난달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에도 “우리는 관세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 덕분에) 미국이 다양한 관세 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특정 국가가 우리를 잘 대우하지 않을 때 대통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그 국가와의 모든 사업을 즉시 중단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는데, 이는 우스꽝스럽다”고 비난했다.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대법원은 금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을 재확인했다”면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4000건이 넘는 소송을 방어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15%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튿날 “15%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다만 관세 인상 시점은 이번에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미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한 소송을 다시 국제무역법원(CIT)으로 환송해 환급 절차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1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둘러싼 후속 법적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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