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여 징계요구 경찰 중 ‘경무관 이상’ 고위급 8명
경무관 이상 8명·총경 이하 13명
입력 2026-03-04 17:52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로부터 징계가 요구된 경찰관 중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가 총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존중 TF가 징계 대상으로 보고한 경찰공무원은 총 21명이다. 이 가운데 8명이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고, 총경 이하가 13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헌법존중 TF는 총경급 이상 19명, 경정 3명 등 총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해 정년퇴직해 중앙징계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중 중징계 대상자는 현재 직위해제, 경징계 대상자는 대기발령된 상태다.
이로 인해 징계 요구 대상자가 기관장을 맡고 있은 경북·충남·충북·부산 등 4개 시·도경찰청과 인천 남동·대구 동부·강원 인제 등 3개 경찰서는 지휘관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다만 징계 대상 경찰들은 아직 징계위에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징계위는 징계 요구를 접수한 후 최대 12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돼 있다. 징계 처분이 나와도 당사자는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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