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업체 분쟁에 “위법 없었다”
입력 2026-03-04 18:26
삼성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부당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는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며 공정위에 이를 신고한 상태다. 앞서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고 이 여파로 자사 미국 법인이 파산했다고 A사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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