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허가받지 않고 방문시 처벌”
수정 2026-03-05 20:28
입력 2026-03-05 18:01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이란 전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는 5일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내려져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여행금지 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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